"'5마력 이상' 동력 서프보드 탈 땐 면허 있어야…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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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조종 면허 없이 '5마력 이상' 동력 서프보드를 타면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조종 면허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추진기관 최대 출력이 5마력(3.75킬로와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 면허 취득 후 운전해야 한다.
조종 면허 없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 서프보드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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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가 조종 면허 없이 '5마력 이상' 동력 서프보드를 타면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해경서는 11일 배포한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15번째 이야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조종 면허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추진기관 최대 출력이 5마력(3.75킬로와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 면허 취득 후 운전해야 한다. 동력 서프보드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 동력 서프보드 동호회·판매처 등에선 '동력 서프보드는 조향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제주해경서의 지적이다.
조종 면허 없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 서프보드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서는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레저이용객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려고 하는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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