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해수욕장 내 '한시적 영업 신고' 받는다

안병철 기자 2024. 7.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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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영업 신고 접수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시적 일반음식점은 7월6일부터 8월18일까지 지정해수욕장(칠포, 월포, 화진) 공유 수면 내에 운영되며 한시적 영업 신고는 각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받는다.

한시적 영업 신고는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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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부터 8월18일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포항시 북구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영업 신고 접수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시적 일반음식점은 7월6일부터 8월18일까지 지정해수욕장(칠포, 월포, 화진) 공유 수면 내에 운영되며 한시적 영업 신고는 각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받는다.

북구청은 신고 수리 후 합동 지도관리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의 부당요금 징수 및 영업장 청결,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시적 영업 신고는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찾아주시는 피서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제공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포항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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