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누락해 보조금 부정수급한 유치원장 징역형 집유

이시우 기자 2024. 7.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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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유치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원비 일부를 누락해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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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 특성화 활동비 등 신고 안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유치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천안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인 A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보조금 38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원비 일부를 누락해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가 평균 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곳이어서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재판부는 "학부모부담금이 적은 것처럼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보조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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