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대 설립’ 발의 난무…인천시민단체, 통합법안 제정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국립인천대에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으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의료취약지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5개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각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들을 쏟아냈다.
지난 2일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앞서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과 김원이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각각 국립 인천·목포·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됐다.
범시민협의회는 “발의된 법안들은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목적이지만,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들”이라며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 법안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가 주장하는 통합 법안은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설립·운영,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자는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내용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대에 공공의대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의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38.56명이고, 대전 39.21명, 제주 41.1명 순이다.
인천지역에 있는 의사는 모두 537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257명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이다.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66명, 광주는 376명, 대전·대구는 367명이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168개 섬 주민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뭍인 인천 시내와 경기,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실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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