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 범행 대상 삼아 7천만원 빼앗은 20대

최성국 기자 2024. 7. 11.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폭행으로 개인정보를 탈취, 수천만원의 재산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탈취해 무단 대출·휴대폰 구입 후 재판매
피해자들 협박·폭행도…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폭행으로 개인정보를 탈취, 수천만원의 재산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전남 화순과 광주에서 피해자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 대출을 받는 등 7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초등학교 동창, 지인의 친구 등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을 가진 점을 노려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챘다.

그는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부에게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전자기록을 위조·행사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대상, 범행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