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 범행 대상 삼아 7천만원 빼앗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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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폭행으로 개인정보를 탈취, 수천만원의 재산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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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협박·폭행도…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폭행으로 개인정보를 탈취, 수천만원의 재산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전남 화순과 광주에서 피해자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 대출을 받는 등 7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초등학교 동창, 지인의 친구 등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을 가진 점을 노려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챘다.
그는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부에게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전자기록을 위조·행사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대상, 범행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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