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순천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장덕종 2024. 7.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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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농협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므로 A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순천의 한 월간지에 자기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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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농협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므로 A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순천의 한 월간지에 자기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가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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