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에 격분…차선 바꿔가며 보복운전 40대,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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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전하던 차 앞으로 끼어든 행위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성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K7 승용차로 B 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한 뒤 B씨의 차 앞에서 차로를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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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의 운전하던 차 앞으로 끼어든 행위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성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K7 승용차로 B 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한 뒤 B씨의 차 앞에서 차로를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몰던 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의 차 옆에 차를 세운 뒤 하차해 삿대질을 하며 B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탁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행위를 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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