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작거나 퍼래도…맛만 좋으면 ‘제주 감귤’

허호준 기자 2024. 7.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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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귤이 작거나 착색이 덜 된 푸른색을 띤 감귤도 당도만 높으면 상품으로 유통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27년 만에 제주도 감귤의 상품 기준이 바뀌는 셈이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크기 규격에도 불구하고 당도 10브릭스 이상 온주 감귤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산하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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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도 중심 기준 개정
감귤 크기를 구분하는 규격자. 제주도 제공

앞으로 감귤이 작거나 착색이 덜 된 푸른색을 띤 감귤도 당도만 높으면 상품으로 유통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27년 만에 제주도 감귤의 상품 기준이 바뀌는 셈이 된다.

제주도는 이른바 ‘고다마’로 불리는 작은 감귤이나 감귤 껍질이 노랗게 물들지 않은 푸른 감귤은 감귤의 이미지와 상품성을 떨어뜨려 감귤 가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1997년 1월15일 조례를 제정해 감귤 상품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온주 감귤(노지)의 상품 기준은 2S(횡경 49㎜ 이상~53㎜ 이하)에서 2L(67㎜ 이상~70㎜ 이하)까지 5단계로 나누고 있고, 무게는 53g 이상~135g 이하로 정했다. 이 기준에 맞아야 상품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달콤한 감귤도 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껍질이 푸른색을 띠면 유통하지 못한 채 버리거나 음료수용 등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또 극조생 노지 온주 감귤의 당도는 상품 기준 현재 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당도 8Brix(브릭스) 이상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상향되고, 시설 온주 감귤은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크기 규격에도 불구하고 당도 10브릭스 이상 온주 감귤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산하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미숙과 개념도 달라진다. 도는 현재 감귤 껍질이 푸른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착색도 50% 미만이거나 푸른 감귤을 미숙과로 판단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푸른 감귤도 당도가 높으면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만감류에 기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카라향을 포함하고, 만감류의 1개당 150g 이상인 무게 기준을 삭제했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은 11.5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이면 상품으로 인정하고, 황금향은 10브릭스 이상, 산 함량 1.0%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크기와 무게 기준을 전면 개정한 데 대해 작은 감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신품종들은 오히려 푸른 것들이 더 달다. 착색되려면 온도 차가 커야 하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온도 차가 크지 않다 보니 착색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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