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곽상훈 기자 2024. 7.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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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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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무표시 제품 보관…작업장 외 가공·포장 등 위반
[대전=뉴시스]대전시특사경은 11일 표시 사항이 없는 무표시 축산물을 창고에 보관해온 업체를 적발했다. 2024. 07. 11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C, D, E, 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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