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자동사직처리방침 변함 없다"

황정환 2024. 7.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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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및 사직 여부를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5대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소속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시 자연 사직 처리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사직서 수리 작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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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수련병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사직처리 시한 연장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15일 이후 사직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및 사직 여부를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상담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사직 처리 기한을 일주일 가량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5대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소속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시 자연 사직 처리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사직서 수리 작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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