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분열 기다리는 민주당..."채상병 특검 재표결 늦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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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입체적이고 탄력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점은 원내에서 충분히 논의 중이지만 특정 날짜를 정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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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입체적이고 탄력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자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하자, 민주당은 본회의 때 여권 이탈표를 기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8석의 여권 이탈표가 필요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점은 원내에서 충분히 논의 중이지만 특정 날짜를 정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 하루하루 여러 녹취 및 문자 정황이 나오면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가 전반적으로 넓혀지는 상황"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밝히는 데에 특검법 통과가 더 중요한 의미 가지게 됐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재표결 시점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는 재표결 과정을 포함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후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해 모두 찬성한다면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특검법과 민생 개혁 입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또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저녁 8시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 1주기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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