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청문에 권한쟁의 청구…"명백한 불법행위·원천무효"

박명규 기자 2024. 7.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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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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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국회 국민청원과 관련해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여당 위원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청문계획서 채택의 절차적 문제도 권한쟁의 청구 사유로 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청원 심사를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이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게 역풍을 맞자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감옥에 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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