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가스 호스 자른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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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가스 호스를 자른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출입문과 문을 닫은 상태로 주방의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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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가스 호스를 자른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출입문과 문을 닫은 상태로 주방의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출했다가 귀가한 A씨 아내가 잘린 호스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폭발을 우려해 해당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거주민 30여명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됐고, 자칫 불이 붙어 폭발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던 점, 스스로 다시 밸브를 잠그는 등 가스 누출을 중단시키려 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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