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 특례, 9월 미복귀자에겐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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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 사직 후 1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오는 9월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괄반장은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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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이후 추계, 논의 가능"
복귀자 정보 노출, 전날 수사의뢰해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사직 후 1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오는 9월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특정 정보가 온라인 상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의뢰를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괄반장은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처리 기한을 당초 15일에도 일주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15일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비수도권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복귀자 권역을 제한하자는 제안에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총괄반장은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전날 수사 의뢰를 했다.
전날 기준 211개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6명으로 전체 대비 출근율은 8%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68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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