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43억원 배상’ 삼성 합병 PCA 판정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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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 달러(한화 약 442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1일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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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 달러(한화 약 442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1일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앞서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됐는데, 메이슨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합병 찬성으로 주주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9월 2억 달러(한화 약 2760억원)의 ISDS를 제기했다.
이후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대해 인과 관계와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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