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위함, '이례적' 中영해 항해…방위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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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영해인 동부 저장성 해안을 항행한 것이 발각돼,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일본 공영 NHK 등이 보도했다.
스즈쓰키는 중국 영해를 항행하다가 중국 측의 퇴거 권고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
NHK는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안에서 중국 함선이 일본 영해를 거듭 항행한적은 있으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 내를 항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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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측 퇴거 권고로 영해서 나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영해인 동부 저장성 해안을 항행한 것이 발각돼,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일본 공영 NHK 등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해상자위대 함정은 보통 중국 영해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위성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즈쓰키는 중국 영해를 항행하다가 중국 측의 퇴거 권고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
NHK는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안에서 중국 함선이 일본 영해를 거듭 항행한적은 있으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 내를 항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군함을 포함한 함선은 유엔 해양법조약에 근거해 연안국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영해를 항해하는 '무해통항'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중국 국내법은 외국군함이 자국 영해로 들어올 때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에 따르면 스즈쓰키는 중국 측에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교도는 스즈쓰키가 의도적으로 항행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법적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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