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수천만원 보조금 부정수급 유치원 원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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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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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2월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 원비 징수현황'에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의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켜 보조금 300만원을 받는 등 2018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보조금 3천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가 평균 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곳이어서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을 누락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학부모부담금이 적은 것처럼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방법이나 보조금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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