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한컴 회장 차남 징역 3년

유영규 기자 2024. 7.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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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 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 1천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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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 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 1천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 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입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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