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가짜석유’ 수두룩…“불법행위 단속 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강신우 2024. 7.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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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등 고유가에 편승해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80곳이 적발됐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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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가짜석유·품질부적합 주유소 적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짜석유’ 등 고유가에 편승해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80곳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점검단에선 그동안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지난 6월30일 대비 7월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휘발유 리터당 30.3원, 경유 31.4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26.3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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