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재차 요청

성서호 2024. 7.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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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수련병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서 사직처리 시한 연장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처리가 끝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상담 등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직 처리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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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시간 부족' 호소했지만, 정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정부, 복귀 전공의·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수련병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서 사직처리 시한 연장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처리가 끝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상담 등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직 처리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과 권역별 모집 제한을 두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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