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순천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김동수 기자 2024. 7.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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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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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순천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사 게재 행위가 일반적인 취재 활동 및 통상적인 기사 배포 게재 행위 범주에 속하고,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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