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된다…12일부터 차량 등록

권혜정 기자 2024. 7. 1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21일부터 혼잡통행료 면제…'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
(자료사진)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다음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21일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만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