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이상 다자녀 가구,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자녀가 둘 이상인 서울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남산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공포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소유(명의) 차량 1대다. 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해 막내의 나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중”이라며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 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오는 12일 이후 ‘바로녹색결제’ 시스템(oksign.seoul.go.kr)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21일부터 남산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대면 확인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여부 검증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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