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울릉도 등 먼섬 주민 지원 확대"…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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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국토외곽먼섬법에는 이런 지원 규정이 없어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의 먼 섬 주민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이상휘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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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이 울릉도나 흑산도 등과 비슷한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외곽먼섬법에는 이런 지원 규정이 없어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의 먼 섬 주민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이상휘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규정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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