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폐지' 결국 법정으로..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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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도 지난 5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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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이 확정된 바 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내용적으로도 반헌법적인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의결,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만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학교 내 학생 인권 보호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도 지난 5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에서 인용돼 무효 확인의 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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