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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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이른바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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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탁 거절" 징역 1년 실형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이른바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황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선고 전날인 지난 10일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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