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임대차법 폐지’ 주장에 “친부자 반서민 정책 도 넘어”

박지영 기자 2024. 7. 11.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전셋값이 뛰어오르는 책임을 임대차법에 덮어씌우려 하는 건가 아니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 2년마다 이사 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 종용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10일) 공개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전셋값이 뛰어오르는 책임을 임대차법에 덮어씌우려 하는 건가 아니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 2년마다 이사 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 종용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성 실장이 임대차 2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폐지해야 한다더니 이제 대통령실이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뜻한다.

그는 “임대차법은 철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이삿짐 싸던 서민의 주거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5%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주고 추가로 2년간 주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차법의 효과에 대해 “시행한 지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했다.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것에서 발생하던 사후적인 비용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임대차법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4.1%였다. 폐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9%였다”며 “이렇게 안착된 제도를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폐지하자는 게 무슨 저의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로 무도한 정책을 관철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민생 경제부터 회복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10일) 공개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다. 주거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