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광주광역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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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사회단체 등은 광주광역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본격적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인권에 타협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촉구했다.
교육 시민사회단체 등은 11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고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과 구제, 교육을 받도록 설치한 민주 인권 교육센터 등 행정 기구가 없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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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사회단체 등은 광주광역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본격적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인권에 타협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촉구했다.
교육 시민사회단체 등은 11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고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과 구제, 교육을 받도록 설치한 민주 인권 교육센터 등 행정 기구가 없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 폐지안을 수리하고 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다수여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겠으나 일부 의원이 조례 개정을 시도할 여지도 있어 지금이라도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도록 학생 인권 조례를 더 강화하는 등 인권의 등대가 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해 '인권 도시 광주'임을 천명하라"고 광주시의회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가 수리 요건을 충족해 '의결'했으며 시의장은 수리 의결된 주민 청구 조례를 30일 이내에 발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곧바로 발의했다.
이후 지난 달 28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쯤 본회의에 상정돼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복장 및 두발 개성 존중·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2012년 광주에서도 시행됐으며 서울·충남·전북·제주·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도한 학생 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지난 4월 24일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고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6월 25일 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가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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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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