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7억 부과

이권영 기자 2024. 7.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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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408건, 총 87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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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사 전경.

[홍성]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408건, 총 87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재 재산세 팀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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