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납치하고 대전서 암매장…주범들 무기징역 확정

신익규 기자 2024. 7.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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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해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한 뒤 대전 대덕구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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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해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는 징역 23년형,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는 각각 8년형, 6년형을 받았다.

앞서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한 뒤 대전 대덕구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지난 2020년 피해자 A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갈등을 겪던 와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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