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건)으로 총 7건이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C, D, E, 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몰카 협박에 술집서 일해"…쯔양, 전 남친 폭행·갈취 폭로
- “아이폰보다 얼굴 잘 나온다” 감탄 부른 자동 줌…삼성 전격 공개
- 홍명보는 ‘폭로’ 박주호 감쌌다…“그것도 포용해야”
- “한 잔에 4천원인데…더 오른다?” 이젠 정말 끊어야하나 [지구, 뭐래?]
- 뉴진스, 한국관광의 얼굴이 되다
- ‘축구계 왕따 자처’ 이천수 “선배들 못났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호가 나섰겠나”
- 데이트하다 복권 샀는데 ‘20억’ 당첨…"남친과 10억씩 나눠 가질 것"
- 김호중 첫 재판에 나타난 ‘모친’?…알고 보니 ‘사칭女’, 부친만 참석
- “게임중독, 학폭당한 약골…지금은 체육관장” 주지떼로 안태영[우리사회 레버넌트]
- 쯔양 먹방 유튜버, 2억원 기부, 사회환원 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