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수천만원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립유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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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유치원 원비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지난 4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안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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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에 유치원 원비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지난 4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안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 원비 징수현황'에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의 내역을 고의로 누락, 보조금 300만원을 받는 등 2018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보조금 38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가 평균 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곳이어서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학부모부담금이 적은 것처럼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보조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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