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유가족 "사형 선고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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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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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유족들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모씨(당시 65세)의 남편 A씨는 "65세 노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을 나서 맨날 다니던 동네 길을 걷던 중에 차가 뒤에서 돌진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아내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와 말 한마디 못 하고 영영 이별하게 됐다. 아내가 세상에 없어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슬프다"며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행복한 우리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은 살해됐는데 흉악한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며 "계획해 살인한 자에게 사형이라는 엄한 메시지를 내려 이런 일을 막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김모씨(당시 20세)의 어머니도 "어제(7월 9일)가 딸의 21번째 생일이었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니 영원히 20살"이라며 "최원종은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현병, 심신미약이 아니라 14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다.
유족 진술을 들은 판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한동한 말을 잇지 못했다. 반면 유가족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석에 있던 최원종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손목시계를 만지고, 안경을 위로 쓸어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하며 "인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며 검찰은 오늘 유족분들의 말씀을 검찰 항소 이유로 한 토씨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도 많이 고민했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 사회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직접 판결문에 적었다”며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런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측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형사상 처벌은 법률에 따른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법조인이라면 법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원종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건 명백하다.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처럼 처벌을 받고자 하지만 법에 정해진 것처럼 형평을 위해 감경해달라.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정신병 환자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과 신천지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도·감청하고 있는 거 같다"며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범행으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0일에 진행된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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