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관심·경제적 지원 받으려" 아파트에 불지른 70대

최성국 기자 2024. 7.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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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끊은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 15분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을 발생시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적지않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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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180세대 거주 아파트에 방화…주민 연기흡입
항소심도 징역 3년…"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락을 끊은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7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 15분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안에서 화장지와 이불,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소방 추산 3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해당 아파트에는 18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불로 인해 아파트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흡입하고 옥상으로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A 씨는 수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난 처자식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건 당일로부터 약 5개월 전 절도죄에 대한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을 발생시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적지않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의 관심을 끌어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세대로 불이 옮겨 붙어 사건이 커지길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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