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커지길 바랐다" 아파트 방화 7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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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3년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아파트 자택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질러 37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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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기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3년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아파트 자택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질러 37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와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에 화가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방화 범죄로 화재 확산을 우려한 이웃 주민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고 연기를 흡입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세대로 불이 옮겨붙어 사건이 커지길 바랐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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