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대광법 위헌 소지…'교통 오지' 전북만 왕따"

임채두 2024. 7.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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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11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왕따'당해 교통 오지가 돼버렸다"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광법의 위헌성과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제22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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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왼쪽) 의원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4.7.11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11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도시 교통 생활권을 연결해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전라권, 광주권에 1천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 역시 대광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돼 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연결하는 광역망 명목으로 6조8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왕따'당해 교통 오지가 돼버렸다"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광법의 위헌성과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제22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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