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전 연인 얼굴 걷어찬 혐의로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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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으로 유명한 황철순(40)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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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징맨'으로 유명한 황철순(40)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소재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철순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트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과정에선 황철순이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황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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