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청문에 권한쟁의 청구…“명백한 불법행위·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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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비대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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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오늘(11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비대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국회 국민청원과 관련해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여당 위원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청문계획서 채택의 절차적 문제도 권한쟁의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청원 심사를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이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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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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