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한컴 회장 차남에 징역 3년

박용규 기자 2024. 7.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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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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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처럼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갖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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