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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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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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애 발생으로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국가 등의 책무·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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