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태국인 부부 검거…출입국 단속반 '사상 최대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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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30대 태국인 부부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출입국사무소 측은 조사에 나서 이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단속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 등 활동을 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태국인이 증가하자 광주·전남지역에 거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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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30대 태국인 부부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전남 나주시 임시 거주지에 시가 7억8천만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 마약) 1만1천207정을 소지하며 투약·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출입국사무소 측은 조사에 나서 이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단속했다.
적발 당시 다량의 마약이 태국산 영양제로 위장됐거나 녹차 티백 안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 등 활동을 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태국인이 증가하자 광주·전남지역에 거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압수한 마약의 양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단속반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많은 양이라고 출입국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자세한 마약 유통과 판매 경위가 조사되는 대로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를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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