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에 "윤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도 열자"

차현아 기자 2024. 7.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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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돌파해 관할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 26일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역시 국회법 제125조5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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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돌파해 관할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 26일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역시 국회법 제125조5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65조1항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고 돼있다"며 "따라서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저는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청문회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그런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며 "헛고생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했다.

이어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자"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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