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49억원 부과

강경국 기자 2024. 7.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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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000건, 114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7월 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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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000건, 114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증가로 주택분 재산세가 늘어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86% 줄어들어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돼 공시 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받게 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홍보해 시민들이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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