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현장서 건설업체 상대로 돈 뜯은 노조원들 덜미

김태원 기자 2024. 7.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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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훼방 놓을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조 본부장 A 씨 등 4개 노조의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사 책임자를 상대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에서는 A 씨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이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A 씨 등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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