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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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7년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선사 대표인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과 그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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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아···선박안전법 위반"
대법원이 2017년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선사 대표인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과 그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추징금 1000만 원의 실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항성 결함’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 중대한 결함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당시 선박의 화물창과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누수가 생기는 등 감항성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2월 부산지법은 선사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선사 측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청구인 측은 심판 조항이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처벌의 위험이 초래돼 신고 의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신고의무조항이 '감항성의 결함'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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