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나체사진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이번엔 사기 혐의로 실형

김채연 2024. 7.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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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마선수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2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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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마선수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2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자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려면 시합용 말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돌리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다른 피해자에 접근해 1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피소된 바 있다. A씨는 전 연인에게도 1억 4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하며 유명 드라마에 출연했고,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아시안 게임 등에 출전한 적도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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