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교제폭행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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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징맨' 황철순(40)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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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교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징맨’ 황철순(40)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황철순은 스포츠 트레이너 출신 방송인으로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코너의 끝을 알리는 징을 치는 모습으로 출연 ‘징맨’으로 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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