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헌법 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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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11일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을 지원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전북과 함께 강원도 역시 현행 대광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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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11일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광법'이라고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하여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을 지원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전북과 함께 강원도 역시 현행 대광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되어 대광법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 버렸고 지역 경제까지 피해를 받아 전북은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 주요 광역권 중 인구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추세라면 전북은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이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한다. 이를 통해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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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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