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국의 '탈북민 보호' 권고 거부…"경제적 이유 불법 입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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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면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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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김지연 기자 =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면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존중하라'는 한국의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며 이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코 외교부도 "북한 출신 난민의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며 "우리의 인권 정책에 따라 관련 국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중국은 자국 내 북한 이주민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것이라며 이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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