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유재산 무상양도 결재권' 시군에 위임

이찬선 기자 2024. 7.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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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시도지사 위임사항인 국유재산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간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유일하게 시군에 재위임되지 않았던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처리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는 사업인가는 시군에서 맡고, 협의는 도가 진행해 와 처리 기한 지연 등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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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가 시도지사 위임사항인 국유재산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간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유일하게 시군에 재위임되지 않았던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처리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는 사업인가는 시군에서 맡고, 협의는 도가 진행해 와 처리 기한 지연 등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민원 처리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답답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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